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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9 2014고단321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12. 23:20 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72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 안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F, 경사 G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진술을 듣던 중 위와 같이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때려 이를 말리자 화가 나, F, G에게 “ 씨 발 새끼야, 뒤지기 싫으면 꺼져,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목을 1회 때리고, 손으로 F의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 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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