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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701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9. 26. 00:40 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54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양주 병과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정수리 뒷부분이 약 4cm 가량 찢어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6. 01:15 경 위 주점에서 제 1 항의 범죄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장 H 등 경찰관들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불응하면서 욕설을 하고,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 경장 H의 팔목 부위를 발로 차고, 경위 G의 머리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확인의 건, 현장 경찰관 착용 액션 캠 영 상 확인에 대해, 피해자 E 처벌 불원 의사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 조( 특수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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