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 변조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운송 용역 업체인 B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 위 법인에 지 입된 버스차량에 대하여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8. 18. 경 불상지에서 D 주식회사로부터 1억 원 상당을 대출 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 C가 B 주식회사에 지 입한 E 버스차량에 채권 가액을 1억 원으로 한 근저 당권을 임의로 설정해 주고, 같은 해
9. 7. 경 F 주식회사에 기존 채무 (1 억 8,000만원 상당 )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채권 가액을 1억 8,000만 원으로 한 공동근 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지 입 차주인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 29. 경 불상지에서 H 주식회사로부터 1억 500만 원 상당을 대출 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 G이 B 주식회사에 지 입한 I 버스차량에 채권 가액을 7,350만 원으로 한 근저 당권을 임의로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7,3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지 입 차주인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8. 1. 경 불상지에서 K 주식회사로부터 8,000만원 상당을 대출 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 J이 B 주식회사에 지 입한 L 버스차량에 채권 가액을 5,740만 원으로 한 근저 당권을 임의로 설정해 주고, 같은 해
9. 6. 위 버스차량에 채권 가액을 2,460만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