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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5 2018고정62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1 월경부터 2017년 초까지 여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지 입 차주들 로부터 지 입차량의 할부금을 교부 받아 이를 자동차 금융 리스회사에 납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11 월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E 수련관으로부터 피해자 F에 대한 용역 비를 입금 받아 그 용역 비 중 피해 자가 지 입한 G 차량에 대한 할부금 명목으로 1,118,00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해 12월 및 2017년 1 월경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354,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F 진술 기재

1. 세금계산서 (E 수련관), 입금 정산 내역서 (F), 리스/ 렌 탈료 입금 예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개인적 용도가 아닌 회사 경비 등으로 사용, 회사도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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