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 지역 출신인 사람 혹은 그 후손으로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와 향토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다.
피고의 회칙(이하 ‘회칙’이라고만 한다) 및 그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있다.
제7조(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3. 회장 : 1명
4. 수석부회장 : 1명
5. 상임부회장 : 2명
6. 감사 : 2명
7. 부회장 : 50명 이내(당연직 부회장 별도) 제8조(임원의 임무) 임원은 임원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3. 회장은 인천광역시 전체 C인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 시 의장이 된다.
4.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상임부회장은 회장, 수석부회장을 보좌하며 사무처를 총괄한다.
6. 부회장은 업무를 분담하며 회장과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부재 시는 부회장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 및 위촉 임명한다.
회장은 사회적인 덕망이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자로 회원의 결격사유가 없는 향유이면 회장으로 추대 및 입후보 할 수 있으며, 회장 및 감사는 임원연석회의에서 추대 또는 선출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단 본회 회장은 부회장 이상의 임원을 역임 또는 재임 중인 자로 임원의 의무를 다 한 자). 3. 수석(상임)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이 위촉하여 임원연석회의에서 보고한다.
제11조(임원의 해촉) 임원 중 다음과 같은 사유일 때는 해촉할 수 있다.
임원으로 품위 상실과 본회에 중대한 명예 훼손 또는 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