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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4 2015가합2345
회장선임결의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종중은 D 13세 ‘E’(F)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에 의하여 성립된 종중이다.

원고는 2013. 11. 3. 피고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피고 종중은 2014. 11. 22. 종중총회에서 회장이던 원고를 해임하고 C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제7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평등한 자격으로 총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제반 업무에 대하여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 총회에 출석하여 의안 제의 및 의결권이 있다. 2)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제8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고문 : 2인 3) 부회장 : 2인 4) 이사 : 5인 5) 감사 : 2인 6) 총무 : 1인 제9조 [임원의 선임] 본회의 임원 선출은 본회 정기총회에서 F 선조 지하 4파(G공파, H공파, I공파, J공파) 종원의 4파 균등배분의 원칙에 따라 직접 임원을 선출한다.

1)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고문 및 이사는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맡은 지파 종중을 제외한 3파 종중에서 각 1인씩 선출한다. 단, 총회 시 자손이 적고 참석이 저조한 지파는 추천을 제외할 수 있다. 4) 이사는 4파에서 고려하되 활동성 있는 자로 지파 1인 이상 선출한다.

5) 회장과 총무는 동일 지파에서 선출될 수 없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회장과 총무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연장자가 잔여 임기간의 회장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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