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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가합36885
회장선임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8. 4. 26.자 이사회에서 C를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MBA)과정, 연구과정, 최고경영자(AMP)과정 등을 졸업 및 수료한 자들이 상호간의 우의를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이다.

원고는 위와 같은 목적에서 피고의 구성원 중 석사학위과정을 졸업 및 수료한 자들만으로 구성된 별개의 단체이다.

나. 피고의 회칙 및 임원선임규정 중 회장 선임에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피고 회칙 제11조(임원의 선임)

1. 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서 생략)

2.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과 감사의 연임은 1회에 한한다.

3. 임원의 임기는 만료 후에라도 그 후임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상근부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 회장 및 감사 선임 제19조(임원회)

2. 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상근부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 회장 및 감사 추천 피고 임원선임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피고 회칙 제11조(임원의 선임)에 의거 임원을 공정히 선임하는 절차를 제정함으로써 동창회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장선임) ① 피고의 회장은 각 과정에서 추대한다.

② 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 총회에 보고한다.

제8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임원은 연임할 수 있고 회장과 감사의 연임은 1회에 한한다.

다. C는 피고 이사회에서 제2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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