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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835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 19:50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동 인근에서 피고인이 작성하여 아파트 난간에 부착한 쪽지를 피해자 D(71세)이 떼어내자, 피해자에게 “네놈이 뭔데 그것을 떼느냐!”라고 말하며 항의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왼쪽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은 것은 약 1달 후이나 병원 자체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 바로 내원하였던 점, 이 사건을 목격한 E도 구체적인 장면까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붙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등 신체 접촉 자체는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사람들이 E에게 싸움을 말리라고 말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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