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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8 2019고정516
과실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9. 10: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내 입출하장에서 플라스틱 도시락 통을 손수레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하던 중 도시락 통을 넘어뜨리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시락 통을 여러 개 올려놓으면서 그 위에 올려둔 플라스틱 뚜껑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때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D(49세)가 뚜껑을 밟고 넘어져 180일 상당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6. 진단서, 녹취록 [피고인은 플라스틱 뚜껑을 떨어뜨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떨어뜨린 뚜껑을 밟고 넘어졌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② 당시 피고인은 플라스틱 도시락 통과 뚜껑을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실수로 이를 떨어뜨렸다고 보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점, ③ 피고인도 피해자가 뚜껑을 밟고 넘어진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는데, 피고인 외에 피해자 또는 제3자가 이를 떨어뜨렸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④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달 정도 후인 2019. 5. 4.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병원비를 일부 부담하겠다고 말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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