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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노2587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어깨를 다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증인 G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꺾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제58면), 증인 K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팔이 엉켜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공판기록 제67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명백하다고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당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이 있기 이전 1년 동안 피해자는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에게 상해부위와 관련된 기왕증은 없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25년 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전과는 없는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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