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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609 판결
[변호사법위반][집31(4)형,39;공1983.10.1.(713),1371]
판시사항

금품을 받고 타공동소송인을 위하여 한 대리, 청탁행위와 변호사법 위반여부(적극)

판결요지

변호사아닌, 민사소송사건의 피고 중의 한사람이 다른 피고들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 소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청탁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변호사법(1982.12.31 법률 제3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에 위반한 것이 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시 민사소송사건의 피고 106명 중에 피고인이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변호사아닌 피고인이 다른 피고들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 소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청탁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변호사법 제48조 에 위반한 것이 된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범죄사실로서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위 민사소송사건에서 피고들이 승소하여 체불임금을 받게 될 경우 승소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 판시와 같은 대리 또는 청탁행위를 한 후 위 민사소송사건이 피고들의 승소로 확정되어 체불임금을 수령하게 되자 판시 피고들로부터 수령금액의 40%에 해당하는 돈 2,10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이를 변호사법 제48조 에 의율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변호사법 제48조 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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