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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노53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변호사 아닌 자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변호사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완료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B은 변호사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소장을 제출하도록 유도한 다음 상대방과 합의한 후 소를 취하하였는바, 범행의 완료 시기는 피고인이 B과 약정을 한 2011. 2.경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한 공소는 공소시효 만료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등을 알선한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처벌 대상에는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후 대리 등을 알선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행위’와 ‘대리 등을 알선하는 행위’ 사이에 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인정되는 한 ‘대리 등을 알선한 이후에 나중에 그와 관련하여 또는 그 대가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7050 판결 등 참조). 한편,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한 대리를 알선한 다음 금품을 받은 경우, 여기서 ‘알선행위’는 ‘금품의 약속에 의한 변호사법위반죄’ 구성요건의 요소일 뿐만 아니라 ‘금품의 수수에 의한 변호사법위반죄’ 구성요건의 요소에도 해당되는바, ‘금품의 약속에 의한 변호사법위반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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