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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31 2017고정6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2.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9. 경 부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는 전기공사업자인 피해자 C에게 ‘ 내가 D의 회장인데 D에서 수주한 울산 E 아파트 신축공사의 전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활동비로 500만 원만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회장이 아니었고 D 주식회사에서는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주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전기공사 하도급 대가 명목으로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 그 무렵부터 2012. 11. 15.까지 87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7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계좌 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사기죄 범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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