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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1376
전기공사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주시 완산구 D에서 유한 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유한 회사 B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 은 전주시 덕진구 E에서 커튼 제조업체인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전기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경 위 B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그가 수주한 각급 학교의 전동 커튼 공사와 관련하여 전기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전기 배선, 컨트롤 박스 설치 공사에 대하여 유한 회사 B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C이 시공하되,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전기공사 계약 금액의 4% 상당을 속칭 ‘ 부 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12. 경 위 유한 회사 B 명의로 G 중학교와 공사대금 4,202,000원에 수의 계약을 체결한 체육관의 전기 배선, 컨트롤 박스 설치 공사를 전기공사업자가 아닌 C으로 하여금 시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유한 회사 B 명의로 수주한 33,495,000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위 C으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유한 회사 B 피고인 회사는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전기공사업자의 명의를 빌려 전기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 1 항과 같이 A에게 유한 회사 B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는 댓가로 전기공사 계약 금액의 4% 상당을 속칭 ‘ 부 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하여 승낙을 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12.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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