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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22 2017고정1003
전기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명시 E 2 층에서 주식회사 F 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전기공사업자이다.

공사업자는 도급 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경 성남시 G 구청이 발주한 ‘H( 계약금액: 128,689,000원 )를 낙찰 받아 도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다른 전기공사업자인 주식회사 I 대표 B에게 위 공사대금 중 7,4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남시 J 빌딩 지층 101호에서 주식회사 I 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한 전기공사업자이다.

공사업자는 도급 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되고, 다른 공사업자는 이를 하도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K은 수원시 장안구 L, 1 층에서 ‘M’ 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전기공사업자로서, 2014. 2. 경 성남시 G 구청이 발주한 ‘N( 계약금액: 104,778,000원) ’를 낙찰 받아 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M 사무실에서 위 K이 낙찰 받은 위 N를 K으로부터 하도급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2. 경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전기공사업 자인 위 A가 낙찰 받은 위 H를 A로부터 하도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낙찰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록시키며 불법 하도급을 일삼는 범행방법 수사, 착공계 등 공사관련 서류 사본 첨부)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 가 성남시 G 구청으로부터 도급 받은 공사의 내용과 낙찰금액, 피고인 B가 위 공사를 진행하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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