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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21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8. 10. 경 C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D 빌딩 신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2,059,420,000원에 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실내 인테리어 공사 경험은 있으나 건물 신축 공사 경험은 없어 공사대금 산정 및 집행 능력이 부족하고, 위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받을 때마다 그중 10% 상 당 금액을 십일조 명목으로 공제하여 결국 공사자금 부족으로 하도급업자들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1. 11. 8. 전기공사업자인 피해자 E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어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위 건물에 전기공사를 하게 한 후 6,1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900만 원에 대하여는 약속어음 2매를 발행하였으나 부도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여 4,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2.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45,52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공사 도급 계약서 사본, 각 약속어음 사본, 식대 장부, 예금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피고인은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십일조를 제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에게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며 편취 범의를 다투나,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H 교회 목사인 C 등이 교회 신자인 피고인에게 도급한 것으로 도급계약 체결 당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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