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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2 2018나523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E의 조카이고, 피고는 E가 2017. 4. 26. 이혼한 전처 F의 어머니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 1) 원고는 2015. 4. 10. C로부터 양주시 D 임야 1,25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를 매매대금 300,000,000원에 매수하고, 위 임야에 관하여 2015. 4.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어머니인 G는 2016. 6. 20. 위 임야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17. 1. 2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임야는 원래 E의 소유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이유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다(의정부지방법원 2017카합5013호 가처분결정. 이하 ‘제1차 가처분’이라 한다

). 4) G는 2017. 2. 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2)항 기재 가등기에 기해 2016. 6.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따라 제1차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 5) 피고는 2017. 2. 8.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임야가 E 소유이고 G도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카합5033호 가처분결정. 이하 ‘제2차 가처분’이라 하고, 이를 위 3)항 기재 가처분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가처분’이라 한다

). 6) G는 제2차 가처분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의정부지방법원은 2018. 7. 11. 2017. 2. 8.자 2017카합5033호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고(2018카합5013호), 이에 G가 항고하였다.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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