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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510481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낙찰받아 2015. 4. 21. 대금을 완납하고 2015. 4. 27.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가 신축한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15. 11. 23. 이 법원 D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에 따라 2015. 11. 26. 그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의 촉탁등기에 따라 피고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5. 12. 29.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날 이 법원 2015카단203447호로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이 내려져서 등기부에 기입되었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15. 12. 30.에도 이 법원 E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또한 2017. 4. 19.에도 이 법원 F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이는 뒤에서 보듯이 원고의 신청에 따른 것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7. 7. 20. 중복사건으로 진행된 위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그에 따라 2017. 7.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원고와 참가인 사이),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는 달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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