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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3가합52450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의 C에 대한 대여와 담보제공 피고는 2010. 2. 10. D을 운영하고 있던 C에게 50억 원을 대출하면서 C 소유의 기중기 1대(규격 : 450톤, 형식 : 16000, 차대일련번호 : E, 제조사 : MANITOWOC, 제작연도 : 2005년, 등록번호 : F, 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고 한다) 등을 담보로 제공받았는데, 이 사건 기중기의 일부인 보조붐(12m) 3개, 보조붐(7m) 1개, 보조붐 탑(11m) 1개, 집스 트러츠피너 투개더 1개(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가 여수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 소유의 주기장(이하, ‘이 사건 보관장소’라고 한다) 내에 보관되어 있었다.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사이의 경비용역계약 피고는 담보물인 이 사건 물건이 임의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2. 3. 5.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종전 상호 : I 주식회사, 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보관장소에서의 시설보호, 도난, 불법침입, 파괴행위, 화재예방 등 인명과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며, 원고 회사가 고용한 근무인원의 근무태만,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보관장소 내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된 2012. 3. 5.경부터 이 사건 보관장소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H이 이 사건 보관장소 안으로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아 원고 회사 소속 경비직원들은 이 사건 보관장소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정문 바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담보물건의 분실 원고 회사 소속 경비직원은 2012. 7. 6. 및 같은 달

9. 이 사건 보관장소 내에 있는 기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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