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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1053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영위 가능한 보험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A은 대전 서구 C 1층에서 ‘D’이라는 개인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통신기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아들로서 위 D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피고 A과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들은 2014. 1.경 케이티텔레캅 주식회사(이하 ‘케이티텔레캅’이라 하다

)에게 대전 서구 C 1층에 있는 D 매장내 상품의 도난 방지 등 경비업무를 맡기는 경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4. 1. 29.경 케이티텔레캅과 사이에 케이티텔레캅 및 피고들이 운영하는 D 사업주체(즉 피고들)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도난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의 발생 2014. 3. 15. 02:15경 대전 서구 C 1층에 있는 D 매장에서 E이 유리를 깨고 침입하여 위 매장에 진열된 휴대폰을 절취하는 도난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피해신고 피고 B은 2014. 3. 15.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고들이 53대의 휴대폰을 도난당하였다는 내용으로 ‘도난사고에 대한 질의서’(갑 제6호증, 을 제2호증)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피해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갑 제10호증의 1, 7,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이 고의로 허위의 피해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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