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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8 2014나2043760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양헌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0. 2. 10. D을 운영하고 있던 C에게 50억 원을 대출하면서 C 소유의 기중기 1대(규격 450톤, 형식 16000, 차대일련번호 E, 제작회사 미국 MANITOWOC, 제작연도 2005년, 등록번호 F, 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와 함께 보조붐(12m) 3개, 보조붐(7m) 1개, 보조붐 탑(11m) 1개, 집 스트러츠 핀드 투게더 1개(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받고 이 사건 기중기에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C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2011. 6. 28. 양산시 M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기중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후, 여수시 G에 있는 N(O의 개인기업) 또는 주식회사 H(O이 사내이사로 있는 회사, 이하 N와 주식회사 H을 구별하지 않고 ‘H’이라 한다)의 주기장(이하 ‘이 사건 보관장소’라 한다)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물건을 대상으로 2012. 3. 5. 원고 주식회사 A(당시 상호 I 주식회사,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및 범위) 이 계약은 “갑”(피고)이 지정한 대상 시설 및 장소에서의 시설보호, 도난, 불법침입 파괴행위, 화재 예방 등 인명과 재산에 대한 제반 위해 발생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경비를 한다.

제3조 (경비관리 인원) ① 경비인원 2명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원고 회사)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인원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경비원 근무 시간은 주간근무로 하되 “갑”이 필요할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계약 금액) ① 경비료는 1일 총금액 100,000원과 월 관리비 100,000원으로 각각(V.A.T 별도) 한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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