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 11. 13.자 2014차전47152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일자산관리는 원고에 대하여 1999. 4. 20.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유닉스저주파 대금 1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는 2013. 7. 30. 한일자산관리로부터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수받았다.
나. 피고는 2014. 11. 12. 원고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부산지방법원 2014차전4715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4. 11. 17.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4. 12. 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물품대금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에 대한 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는 3년이라 할 것인데(민법 제163조 제6호), 피고가 1999. 4. 20.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2014. 11. 12. 위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물품대금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아울러 한일자산관리가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지급명령은 그 집행력이 배제되어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