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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220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 11. 13.자 2014차전47152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일자산관리는 원고에 대하여 1999. 4. 20.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유닉스저주파 대금 1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는 2013. 7. 30. 한일자산관리로부터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수받았다.

나. 피고는 2014. 11. 12. 원고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부산지방법원 2014차전4715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4. 11. 17.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4. 12. 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물품대금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에 대한 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는 3년이라 할 것인데(민법 제163조 제6호), 피고가 1999. 4. 20.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2014. 11. 12. 위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물품대금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아울러 한일자산관리가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지급명령은 그 집행력이 배제되어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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