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16.11.17 2016가단18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4. 11. 20.자 2014차전7741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2. 3.경 피고로부터 C을 298,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18.경 원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법원 2014차전7741 사건에서 2014. 11. 20. “원고는 피고에게 1,463,058원과 그 중 298,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었다.

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4. 11. 26. 송달되었는데, 원고가 그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4. 12. 1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의 물품대금채권이 상사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1995. 2. 3.경부터 상사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지급명령이 신청되었으므로, 피고의 물품대금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