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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18173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주식회사 유엘텍스타일로부터 105,486,7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으나, 그 중 43,935,370원 상당의 물품에 원단컬리티 불량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주식회사 유엘텍스타일과 사이에서 위와 같이 하자가 발생한 물품을 모두 반품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주식회사 유엘텍스타일의 원고에 대한 위 43,935,370원의 물품대금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그럼에도 피고는 주식회사 유엘텍스타일로부터 위 43,935,37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은 부당하므로 위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유엘텍스타일은 2015. 11. 30. 원고를 상대로 105,486,700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한 사실, 피고는 2016. 5. 12. 이 법원에 2015. 12. 31. 주식회사 유엘텍스타일로부터 위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중 일부 변제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43,935,37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6. 5. 17. 이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43,935,37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6. 6. 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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