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28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3. 20. 18:3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성형외과’에 찾아가 위 병원에서 수술받은 피고인 A의 딸이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있으니 1억 원의 보상금을 달라고 피해자인 병원 사무장 F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손해사정을 통해 보상금이 결정되면 지급할 것이다. 두 분 모두 그만 병원에서 나가 주십시오.”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병원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