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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7노2843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신고자 L은 사무장 병원인 원심 판시 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이 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데에 기여한 핵심 공범이고, 이 사건 병원 사무장( 운영자) 과의 불화로 병원에서 퇴사한 후 그를 처벌 받게 하고 자신의 처벌은 면할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를 한 것이므로 공익 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L이 신고자인 사실은 이 사건 보도자료로 인하여 공개된 것이 아니다.

③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배포자료의 작성권 자나 결재권 자가 아니었고, 이를 꼼꼼히 확인하고 잘못을 지적할 여유도 없었으며, 이 사건 배포자료에 ‘ 전 원무부장의 제보’ 라는 문구를 넣으라고 지시하거나 작성 자인 Q과 상의하여 넣은 것도 아니므로,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① 이 사건 병원의 사무 장은 원심 판시 보도자료( 이하 ‘ 이 사건 보도자료’ 라 한다) 로 인하여 L이 공익신고 자인 사실을 안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보도자료에는 ‘ 전 원무부장’ 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L이 공익 신고자 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한 것이 아니다.

②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도자료에 ‘ 이 사건 병원의 전 원무부장이 그 병원이 사무장 병원 임을 제보하였다’ 는 취지의 표현이 있었던 사실을 인식한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 공익 신고자 임을 알 수 있는 정보가 보도되어 널리 알려 져도 괜찮다’ 고 용인하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1) 검사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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