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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4 2016나54884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나.

항 1행 ‘이 사건 가향차량’을 ‘이 사건 가해차량’으로 고치고, 제1항 다.

항 1행 ‘손해배상(자) 소송’ 뒤에 ‘(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항

가. 내지 라.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제소 합의 이후에 인공관절 치환술, 피부이식수술, 정신장애로 인한 약물치료, 약물치료의 부작용으로 인한 치과치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의 후유장애를 입었는데, 이는 위 부제소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후발적 손해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후유장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익 8,010,640원, 휴업손해 35,647,349원, 기왕치료비 64,022,082원, 향후치료비 144,103,640원, 위자료 20,000,000원, 교통비 22,000,000원, 개호비 1,400,000원, 교정용 신발 구입비 17,640,000원, 합계 312,823,711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주장하는 후유장애들은 모두 이 사건 부제소 합의 당시 예상 가능한 것들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부제소 합의 이후 5년이 지난 2013. 1.경 좌측 무릎의 가동범위 개선을 위하여 인공관절치환술을 받기로 하고 2013. 1. 28. G 병원에서 변연절제술과 국소피판술, 피부이식술을, 2013. 11. 29. 인공관절치환술을 각 받았고, 2013. 12. 9. 추가로 변연절제술 및 상처세척술, 2014. 1. 7. 좌측 경골 결절 내고정술을 받았다. 2) G병원 의사 H은 2014. 1. 15. 원고에 대하여 ‘1999. 6.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15차례 이상 수술받은 분임. 사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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