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8. 4. 28. 해군에 입대하여 1963. 1. 31.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0. 5. 24. 및 2007. 2. 6. 피고에게, 자신이 1960. 10.경 진해 해군병원에서 승함복무 중 입은 안면(코 부분 등) 상처의 치료를 받다가 페니실린 부작용으로 ‘좌측 둔부 흉터상 및 좌측 대퇴부 무력감’ 등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0. 8. 28. 및 2007. 3. 19. 원고에게 위 상병이 군복무 중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4. 17. 다시 피고에게, 자신이 군복무 중 부상을 입은 후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페니실린 주사를 맞는 바람에 그 부작용으로 ‘좌측 둔부 흉터상 및 좌측 대퇴부 무력감’(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으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뒤늦게 수술을 받아 현재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8. 27. 원고에게, ‘군 입대 전 양측 상악동 절제술 시 오일페니실린 주사 후 농양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상이의 공무기인성을 입증할 구체적ㆍ객관적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등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