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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507979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피고들은 각각,

가. 원고 A, B에게 각 5,274,6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7.부터 2019. 1. 23...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상속인 F은 2018. 1. 25.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들은 그 자녀들 중 2016. 2. 23. 사망한 G의 자녀들이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들과 피고들 외에 H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I의 자녀들이 있다.

원고들과 H의 법정상속분은 각 1/6이고, 피고들의 법정상속분은 각 1/12이다.

다. 피상속인 소유이던 부동산의 권리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한편 피상속인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는 없었다.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1. 16.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망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망 G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2016. 3.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비율로 같은 해

2.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전남 화순군 J 전 804㎡ 및 K 답 2,589㎡(이하 ‘이 사건 화순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7. 같은 해

2.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청구원인(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1 관련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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