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6가단124792
유류분반환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36,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7. 1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 2016. 8. 1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차남이고, 피고는 망인의 장남이며, 원고와 피고 외에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D, E가 있다.

나. 망인은 피고에게, 1998. 2. 28.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 2.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09. 10. 13. 분할 전 울산 남구 F 답 214㎡에 관하여 2009. 10. 1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쳐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고, 위 각 증여를 합쳐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다.

위 분할 전 F 답 214㎡는 2012. 6. 15.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과 울산 남구 G 답 123㎡로 분할되었고, 위 G 답 123㎡는 그 후 울산 남구가 공공용지 협의취득하였으며, 피고는 위 토지의 보상금으로 28,384,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망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재산인 적극재산 및 상속채무인 소극재산은 없었고,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 가까운 시기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가액은 합계 689,184,1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가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발생 및 산정 방식 (1)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함에 따라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에 대하여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유류분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