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3 지분에 관하여 2016. 10.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2. 7.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망인의 처인 E,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F, G이 있다.
나. 망인은 2015. 12.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2.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원고들, 피고, E, F, G은 2016. 3. 28.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망인 명의의 공주시 H 임야 5,346㎡에 관하여 2016. 4. 4. E이 2016. 2.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세종특별자치시 I 전 2,159㎡에 관하여 2016. 3. 28. G이 2016. 2.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의 사망 당시 소극재산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8호증의 1,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유류분의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2)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가) 산정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제1항). 구체적인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