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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4.19 2015가단11739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2016. 4.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2015. 8. 27. 피고와 전북 고창군 C 및 그 지상 5층 여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9억 8,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잔금 8억 8,000만 원은 2015. 9. 24. 지급하기로 정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으로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각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 위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 부안수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5억 4,000만 원( 실제 채무액 4억 5,000만 원)은 매수인 원고가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인수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억 원을 원고가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실제 지급할 잔금은 2억 3,000만 원(= 대금 9억 8,000만 원 -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액 4억 5,000만 원 - 임대차보증금 2억 원 - 계약금 1억 원)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은 매도인인 피고가 받아서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 따른 위약금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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