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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1033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2.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29.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1. 1.부터 2019. 10. 30.까지, 차임 41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 29.경 1,000만 원, 2016. 10. 15.경 1,000만 원, 2016. 11. 18.경 1,000만 원을 각 임대차보증금조로 지급하였고, 이후 임대차보증금조로 지급한 돈은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분 임료로 418만 원을 지급하고, 2016. 12.분 임료로 4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2018. 1. 31.까지 원고에게 임료조로 2,318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1. 31.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료가 3,952만 원 남아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의 위와 같은 보증금 및 임료의 지급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은 2018. 2. 8.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임료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잔액 952 만 원(= 3,952만 원 -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8. 2. 1.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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