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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2733
점포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7.부터 2017. 3.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26. 피고에게 제주시 C 지상 철근조 스라브지붕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중 2층 점포 98.4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기한 2017. 1. 26.까지, 보증금 4,000,000원, 임료 연 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위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5.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지불한다”라고 정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26.부터 2016. 1. 26.까지의 임료를 지급하였고, 2016. 2. 29. 833,300원, 2016. 4. 6. 416,666원, 2016. 5. 20. 416,666원, 2016. 12. 22. 2,083,330원, 2017. 1. 5. 3,749,995원, 2017. 1. 14. 416,705원을 각 임료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6. 1. 26. 선지급하기로 한 연 임료 5,000,000원(2016. 1. 27.부터 2016. 1. 26.까지)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로부터 그 이행최고를 받았음에도 지급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설령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료 합계 4,538,262원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연 임료 5,500,000원에서 공제하면 916,738원의 임료가 미지급되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차임 증액 청구를 하여 490,000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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