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5071 (2012.05.15)
제목
고용변호사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
요지
원고는 소외 법인의 등기부상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고용변호사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 할 것임
사건
2012구합17940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
원고
이XX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7.
판결선고
2012. 11. 30.
주문
1. 피고가 2011.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법무법인 XX의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10. 대표자인 강AA의 일부 지분을 양수(양수금액 000원)를 원인으로 하여, 법무법인 XX(이하소외 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에 구성원으로 등재되었다. 그후 소외 법인은 2011. 3. 9. 폐업하였다.", "나. 소외 법인이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11. 8. 23. 원고에 대하여 소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라는 이유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표1> 체납세액 및 부과처분 내역
(아래 <표1> 생략)
다. 원고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2011. 10. 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5. 15. 조세심판원드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 19, 20, 21호증(가지번호 포항),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형식상 소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었을 뿐 고용변호사로 근무하였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법인의 2007 내지 2010 사업연도 주주현황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소외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된 사람은 대표자인 강AA(44,000주), 양BB(2,000주), 원고(2,000주), 현CC(2,000주)이다.
<표2> 주주현황
(아래 <표2> 생략)
(2) 피고는 2011. 8. 19. 양BB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및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1. 19. 양BB에 대하여 2008. 4. 18. 이후 법무법인 YY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다가 2009. 4. 1.부터 2010. 2. 4. 까지 OO 법률사무소를 공동운영하였으므로, 형식상 소외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었다"는 이유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및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3) 피고는 현CC에 대하여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외 법인을 퇴사하여 개인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소외 법인의 운영권을 행사하거나 금전 등의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에서 제외하였다.
(4) 원고는 소외 법인으로부터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7. 5. 10 부터 2009. 10. 9.까지 매월 000원, 2009. 11. 10 부터 2010. 9. 10.까지 매월 000원을 지급 받았고,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근로소득을 신고하거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 왔다.
<표3> 급여수령내역
(아래 <표3> 생략)
(5) 강DD은 2012. 9. 24. "2007. 4. 10 원고를 고용변호사로 채용한 후 2009. 10 경까지 월 000원, 2009. 11.부터 월 000원의 급여를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강DD은 검찰 수사부터 2011. 8. 29.자 공증서 및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소외 법인의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자신이 100% 출자하고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소외 법인의 법인등기부에 구성원으로 등재된 사람은 고용변호사나 분사무소 변호사이고, 형식상 구성원무로 등재되었을 뿐 출자를 하지 않았으며, 고정급료 외에 이익배당을 받거나 손실을 분답하지 않았다. 소외 법인의 금전거래, 사무소 이전 결정,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의 보충 등 제반 경영사항에 관한 결정은 모두 자신이 하였다. 이사회 등 어떤 형식의 회의도 소집, 운영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6) 소외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었던 변호사 한HH은 2011. 9. 7. 법무법인 AA에서 공증을 받은 진술서에, 변호사 김EE는 같은 날 작성한 진술서에, 변호사 인FF는 2011. 9. 8. 법무법인 WW에서 공증을 받은 진술서에, 변호사 심GG은 2011. 9. 경 작성한 진술서에 소외 법인에서 고용변호사로 근무하였고, 출자 및 경영참여, 이익 분배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각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18호증, 제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층의 각 기재, 증인 강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상법 제212조 제1항은 "합명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하여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다(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423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강DD은 일관되게 "자신이 소외 법인을 단독으로 운영 하고,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구성원은 관련법령의 요건에 맞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등재된 것이다"고 진술한 점, 소외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었거나 고용되었던 변호사들도 모두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원고는 근로소득신고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소외 법인의 등기부상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고용변호사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