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744 (2011.03.15)
제목
법인의 형식적인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제2차납세의무 처분은 위법함
요지
원고가 법무법인에 출자를 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도 법인에 고용된 근로자에 불과할 뿐 경영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형식상으로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를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임을 전제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1916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20.
판결선고
2012. 4. 5.
주문
1. 피고가 2010.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사 업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법무법인 BB(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는 2006. 1. 13. 변호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0. 2. 25. 그 설립인가 취소로 해산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법인이 별지 목록 산출세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고 소외 법인의 재산으로 위 체납세액의 충당이 어렵게 되자, 2010. 7. 16 소외 법인의 구성원 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총액란 기재 부가가 치세 등의 납부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1.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1. 3. 15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0호증의 2, 제13호증의 1 내지 9,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법인을 설립한 김CC, 구DD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소외 법인을 설립 ・ 유지할 수 있도록 형식상 구성원으로 등재하였을 뿐 실제로 소외 법인에 출자하거나 소외 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단지 소외 법인에 고용된 근로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실질적으로 소외 법인의 구성원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구DD과 김CC은 2005년 12윌경 법무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원고와 김EE을 소속 변호사로 고용하기로 하였다.
2) 그런데 법무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법에 따라 5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가 필요하고 그 중 1명 이상은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여야 하는 관계로 구DD 과 김CC은 자신들이 고용하기로 한 원고와 김EE에게 법무법인 설립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구성원 변호사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인 최FF에게 형식상 구성원 변호사가 되어주면 매월 000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하였는바, 원고, 김EE 및 최FF은 모두 이를 승낙하였다.
3) 구DD 과 김 CC은 2006. 1. 13. 현금 000원을 출자하여 소외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법인등기부에는 구성원으로 구DD, 김CC, 원고, 김EE, 최FF이 각각 000원씩 출자한 것으로 등재하였다.
4) 원고는 2006년 1월경부터 2009년 4월경까지 소외 법인에서 근무하였는데, 구CC과 김CC이 수엄한 사건을 배당받아 소송수행 하는 엽무를 하고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받았을 뿐, 소외 법인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5) 원고는 소외 법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2006년에는 000원, 2007년에는 000원, 2008년에는 000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2009년에는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
6) 소외 법인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2009. 4. 15. 소외 법인의 구성원에서 탈퇴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원고는 2011. 3. 3. 소외 법인이 급여와 퇴직금 합계 약 000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소외 법인의 대표자 구DD을 고발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1. 6. 24. 구DD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3, 4, 10, 15,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C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처11212조 제1항은 합명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법인의 무한책임 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하여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 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다(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4235 판결 참조). 위 각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출자금 000원은 모두 구DD과 김CC이 현금으로 출자하였고, 원고가 소외 법인에 현금을 출자한 적 은 없는 점,② 또한 원고는 소외 법인에서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받았을 뿐이므로 원고가 소외 법인에 노무를 출자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③ 이와 같이 원고가 소외 법인에 출자를 한 바가 없어 소외 법인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소외 법인에 고용된 근로자에 불과할 뿐 소외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소외 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2조 제1항에 의하여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의 지위에 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소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소 외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소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