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 02. 07. 선고 2013누19617 판결
합명・합자회사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소외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었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431 (2013.06.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824 (2012.04.25)

제목

합명・합자회사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소외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었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음

요지

소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소외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없다고 할 것임

사건

2012구합294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13. 선고 2012구합29431 판결

변론종결

2014. 1. 14.

판결선고

2014. 2. 0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000원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가 2011. 12. 28. 원고를 법무법인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법무법인 ○○의 2010년 귀속 법인세 000원에 관한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28. 원고를 법무법인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법무법인 ○○의 2010년 귀속 법인세 000원(법인세 000원 + 가산금 000원)에 관한 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유

1.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 법무법인 OO(이하 '소외 법인')가 2009. 3. 13. 설립되었는데, 법인등기부상 구성원으로 등재된 원고 등에게 급여 000원을 지급하고,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피고는 소외법인이 위와 같이 원고 등에게 지급한 급여가 출자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 부인하고, 구성원 별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2011. 11. 10. 소외법인에게 2010년 귀속 법인세 0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2〕

○ 소외 법인이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1. 12. 28.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소외법인의 2010년 귀속 법인세 000원과 가산금 0000원 합계 0000원에 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31. 기각 결정을 받고,2012. 9.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3. 9.경 위 법인세와 가산금 합계 0000원을 , 법인세 000원과 가산금 및 중가산금 000원 합계 0000원으로 경정하였다.

2. 가산금 및 중가산금

「국세징수법」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며, 당초의 부과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경정되면 가산금은 그에 응하여 자동적으로 취소 또는 감액되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76 판결,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를 소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소외법인의 법인세 000원과 가산금 000원에 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가 이를 법인세 0000원과 가산금 및 중가산금 000원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000원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법인세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형식상 소외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었을 뿐 실제로는 소외법인으로부터 일부 건물부분을 전차한 전차인에 불과하고, 소외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를 소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소외법인의 법인세 000원에 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위법하다.

다. 판단

(1)「변호사법」 제58조 제l항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상법 제212조 제l항은 합명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상 무한책임사원 제도는 무한책임사원에 대하여 회사의 채무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며 인적회사의 특수성에서 유래된 제도로서, 그 취지는 무한책임사원에게 출자지분에 따른 유한적인 책임이 아니라 출자지분과는 무관하게 총괄적인 책임을 보충적, 2차적으로 지게 하여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 즉 인적회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상거래에 있어서 유동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모든 사원의 재산총액과 노력이 직접 회사의 신용의 기초가 되게 하여 사업자금의 융자도 용이하게 하며 사원들의 책임의식을 높이게 함으로써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려 함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법 제212조는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정관의 규정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무한책임사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위 사정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세기본법 규정은 앞서 본 무한책임사원제도의 취지와 특수성을 반영하여, 무한책임사원에게 보충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조세형평을 기하고 조세징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원래의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로서, 일반적으로는 형식적으로 제3차에 귀속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래의 납세의무자에게 그 재산이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도 공평을 잃지 않는 경우 등 형식적 권리의 귀속을 부인하여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피하면서 그 형식적 권리귀속자에게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여 징수절차의 합리화도 아울러 도모하려는 제도이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192 판결 참조).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하여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는 없고, 상법 제37조의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제3자라 함은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보통의 거래관계의 상대방을 말한다 할 것이고, 조세권에 기하여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국가는 여기에 규정된 제3자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4235 판결 등 참조).

한편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위 자료에 의하여 일견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원고가 2010. 8. 23. 구성원으로 취임하여 2011. 2. 7. 사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변호사 △△△와 함께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다가 2010. 7. 29.경 △△△와 함께 소외법인과 사이에 변호사 사무실 2개, 직원업무공간을 전차목적물로 하여 보증금 000만 원, 월차임 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소외법인이 임차한 건물의 4층 일부를 사용하면서 소외법인과는 별도로 변호사업무를 영위한 사실, 원고는 구성원 숫자를 맞추기 위해 명의를 대여해 달라는 소외법인 측의 부탁을 받아 소외법인의법인등기부상 구성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소외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를 소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소외법인의 법인세 000원에 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가 당심에서 변경한 청구에 관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000원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당심에서의 청구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