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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누6464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궁태형 외 2인)

피고, 항소인

금융감독원장

변론종결

2017. 9.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2.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 중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정보 중 별지 2 비공개 정보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정보 중 별지 2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정보 중 별지 2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문용선(재판장) 김복형 남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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