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0.26 2017누6464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이 법원의...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정보 중 별지 2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