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 2, 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1, 2, 3, 5항 기재 정보에 관하여 ‘상기문서(또는 정보)는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사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별지 목록 제1, 2, 4, 5항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 부분
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된 후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 4, 5항 기재 정보를 공개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부분 정보에 대하여 더 이상 정보비공개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 2, 4, 5항 기재 정보의 비공개 결정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 부분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그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