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0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는 망 E(2012. 3. 1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남편(1986. 8. 5. 혼인신고) 겸 원고의 계부이다.
원고와 피고는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원고의 상속지분 2/5, 피고의 상속지분 3/5). 나.
명의신탁 망인은 2006. 2. 13. F(망인의 여동생), G(망인과 피고가 운영한 아래 Q예식장의 직원), H(F의 남편인 R의 친구)과 공동으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들(면적 합계 5,394㎡ 또는 약 1,631.6평) 및 건물들을 매수하면서(이하 위 토지들과 건물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F 및 G과 사이에, 망인이 F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중 606.9평을 명의신탁하고, G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00평을 명의신탁하되, 매도인으로부터 F 및 G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F, G, H은, ① 2006. 2. 20. I과 사이에, F과 G 및 H이 I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777,500,000원(갑 제15호증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4,077,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서 작성 후 300,000,000원이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합의된 매매대금은 3,777,500,000원이다)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② 2006. 2. 20.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62/100 지분에 관하여는 F 앞으로, 25/100 지분에 관하여는 G 앞으로, 13/100 지분에 관하여는 H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F 명의로 등기된 공유지분(62/100) 중 37.19/100(= 606.9평/1,631.6평) 지분 상당을 ‘F지분’이라 하고, G 명의로 등기된 공유지분(25/100) 중 25/200(= 200평/1,631.6평) 지분 상당을 ‘G지분’이라 한다]. 다.
피고와 F 간의 교환계약 및 가등기 1) 피고는, ① 2005. 5. 2. D(망인의 남동생이자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