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1) 기재 ①, ③ 내지 ⑤ 기재 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
이유
1. 피고 D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 E은 2018. 11. 24. 사망하였다. 상속인으로는 자녀들로서 소외 F, 피고 C, 소외 G, 원고 A, 피고 D, 원고 B가 있고, 각 상속지분은 6분의 1이다. 2) 망인은 별지 목록 (1) 기재 ① 내지 ⑤ 부동산을 2015. 6. 23. 피고 C에게 증여하여 같은 날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2015. 6. 23. 접수 제12802호). 한편, 망인은 별지 목록 (1) 기재 ⑥ 부동산 및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① 내지 ③ 부동산을 2008. 8. 22. 피고 D에게 각 증여한 다음, 피고 D 앞으로, 위 별지 목록 (1) 기재 ⑥ 부동산에 관하여는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8. 9. 4. 접수 제18320호로, 별지 목록 (2) 기재 ① 내지 ③ 부동산에 관하여는 춘천지방법원 2008. 9. 5. 접수 제4841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3) 망인의 위와 같은 증여 결과 별지 목록 (1) 내지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이 소유하게 된 지분 및 이에 대한 원고들의 상속지분 및 유류분 반환 지분은 다음 표와 같다. [피고 C] 부동산 표시 피고 C 소유지분 원고들의 상속지분(각)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지분 (각) 목록 (1) ①번 부동산 (홍천군 H) 100% 지분 보유 1/6 지분 1/12 지분 목록 (1) ②번 부동산 (홍천군 I) 1/2 공유지분 보유 1/12 지분 1/24 지분 목록 (1) ③번 부동산 (홍천군 J) 100% 지분 보유 1/6 지분 1/12 지분 목록 (1) ④번 부동산 (홍천군 K) 100% 지분 보유 1/6 지분 1/12 지분 목록 (1) ⑤번 부동산 (홍천군 K 지상 2층 주택) 100% 지분 보유 1/6 지분 1/12 지분 [피고 D] 부동산 표시 피고 C 소유지분 원고들의 상속지분(각)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지분 (각) 목록 (1) ⑥번 부동산 (홍천군 L) 100% 지분 보유 1/6 지분 1/12 지분 목록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