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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8 2016나31174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지분이전 과정 (1) 강원 홍천군 C 임야 36,08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래 D의 소유였는데, 1995. 5. 20. 이 사건 임야 중 3,300/37,087 지분에 관하여는 E 앞으로, 이 사건 임야 중 3,300/37,087 지분에 관하여는 F 앞으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또한 이 사건 임야 중 1,000/37,087 지분에 관하여는 1997. 10. 18., 이 사건 임야 중 2,306/37,087 지분에 관하여는 1997. 12. 17. 각 G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그 후 이 사건 임야 중 위 F의 공유지분(3,300/37,087 지분)에 관하여는 H를 거쳐 2001. 3. 28.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임야 중 D의 남은 지분 전체인 27,181/37,087 지분 및 G의 공유지분 중 2,306/37,087 지분의 합계인 29,487/37,087 지분에 관하여는 2007. 7. 9. 원고 앞으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E이 보유한 3,300/37,087 지분 및 G이 보유한 1,000/37,087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야 중 원고 지분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그 후 피고, I, J, K, L, M, N(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여러 건의 매매계약(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각 체결된 다음, 그에 따른 각 지분이전등기까지 마쳐졌다.

매수인 계약일 등기일 면적(㎡) 계약상 면적(평) 지분 신고된 매매대금(원) I 2008. 8. 4. 2008. 9. 4. 6,600 2,000 6,612/37,087 40,000,000 K 2008. 10. 24. 2008. 11. 20. 1,980 600 1,984/37,087 12,000,000 L 2008. 11. 25. 2008. 12. 3. 1,320 400 1,323/37,087 8,000,000 J 2008. 11. 8. 2009. 4. 15. 3,300 1,000 3,306/37,087 20,000,000 피고 2008. 11. 14. 2009. 4. 15. 3,300 1,000 3,306/37,087 20,000,000 J 2009. 5. 경 2009. 9. 24. 1,653 500 1,653/37,087 10,000,000 피고 2009. 5. 30. 2009.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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