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세금체납사실을 속이고 공사대금 전액을 수령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2019. 4. 1.경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위 회사의 체납사실이 없는 남인천세무서장 명의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란의 ‘2019년 4월 1일’ 기재 위에 ‘2020년 02월 19일’라고 프린트된 용지를 덧붙이고, 발급일자 란의 ‘2019년 3월 11일’ 기재 위에 ‘2020년 01월 30일’라고 프린트된 용지를 덧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여 공문서인 남인천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53번길 35에 있는 인천북부교육지원청 복지재정과에서 위 회사 명의로 공사 대금을 청구하며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과 계약팀 소속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납세증명서를 첨부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의뢰요청
1. 진술인 관련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었던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는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