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12.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에서, 기존에 발급받은 용인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스캔한 후 스캔 파일 중 유효기간 란에 “2019년 4월 4일”, 발급일자 란에 “2019년 3월 5일”이라고 각 새로 덧붙여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용인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12.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은행 수지동천지점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의 대출채무 상환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 F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납세증명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위조된 납세증명서, 납세증명서 발급조회, 납세증명서 진위확인 요청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일반가중요소 :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