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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04 2018고단3662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29.경 김포시 B, 4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국세를 완납하였음을 증명하여 건설 공사를 수주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8. 5. 31.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발급받은 당시 C 주식회사의 체납사실이 없는 김포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민원접수번호 : D, 발급번호: E)를 출력한 후, 납세증명서 유효기간란의 ‘2018년 5월 31일’ 기재 위에 ‘2018년 9월 21일’이라고 프린트된 용지를 덧붙이고, 발급일자란의 ‘2018년 5월 31일’ 기재 위에 ‘2018년 8월 20일’이라고 프린트된 용지를 덧붙인 다음 이를 스캔하고 프린터로 출력하여 공문서인 김포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3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은행 분당지점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G은행 I 전화통화)

1. 범죄혐의 및 수사의뢰 내용

1. 피의자가 변조한 납세증명서, 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위조공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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