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0.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공사의 공사비 3,400만 원 중 선급금 1,500만 원을 청구하기 위해서 계획운영과에 제출할 2020년 국세 완납 증명서가 필요하자, 사실은 1억 원 가량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어 시흥세무서로부터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에 2020. 6. 18., 2020. 5. 19.을 입력해서 프린터로 출력한 후, 위 날짜들을 오려 내어 2019년 3월경 시흥세무서장 명의로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란과 발행일자 란에 각각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시흥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22. 평택시에 있는 F에서 공사비 선급을 요청하는 선금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납세증명서를 위 선금신청서에 첨부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재무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각 납세증명서 공사도급계약서 선금신청서 전자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ㆍ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