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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5 2018노1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그에 대한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 판단( 공소장변경)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중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유 사성행위)” 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 유사성행위) ”으로 고치고, 죄명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을 추가하며, 적용 법조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4 항, 제 5조 제 2 항,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조 ”를 추가하고, 공소사실 중 제 1의 가항 “ 안방에서 ”를 “ 거실에서” 로, 같은 항 “ 결국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친족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를 “ 결국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준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친족인 피해자를 준 강제 추행하였다.

” 로, 제 1의 나 항 “ 잠을 자느라 항거 불능 상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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