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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15 2016가단738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권자 C은 2006. 6. 2.경 주채무자 D(개명 전 : E)와 사이에, C이 D에게 같은 날 원금 2억 원을 대여하되(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함), 변제기를 2006. 10. 30.로, 변제금액을 3억 원(이자 1억 원이 포함됨)으로, 위 대여금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D 명의의 주식회사 F의 주식 21,000주를 제공받기로 약정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및 주식이면 각서를 각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위 주식이면각서에 ‘보증인 주소 : (생략)’, ‘위 보증인은 각서인(D)이 이행을 하지 않을 시 원금 2억 원에 대한 책임보증함(보증인 부동산에 위 금액 설정)’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2006. 8. 8.경 피고 소유의 화성시 G오피스텔 제4층 제419호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근저당권자를 C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2008. 3. 10.경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C은 2016. 11. 8.경 D에게 ‘C이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 이 사건 대여금 2억 원 이자 5,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는 같은 달 11. 10.경 D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 을 제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증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위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물상보증만을 하였고, 그 후 C이 2008. 3. 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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