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1.부터 2014. 4. 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원고는 2005. 12. 30. 이행각서 상 대여일이 2005. 12. 22.이나, 기인아이앤디 주식회사와 A(이하 ‘차용인들’이라 한다)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그 후 2006. 6. 19. 차용인들과 피고의 피상속인 C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받았다.
차용인들은 원고와 보증인 C에게 1억 원을 차용하며 금융권 이자 별도 2006. 10. 30. 상환조건으로 원금포함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과 보증인 C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이에 대한 차용증 및 차용금 지불계획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에 보증인 C은 원고에게 본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대하여 가등기 설정을 하기로 하고 기인아이앤디 주식회사가 금융권 대출금 완납 즉시 A은 가등기 해지키로 한다.
2006년 06월 19일 차용인들 -생략- 위 보증인 성명 : C (인) 주소 :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로 변경되었다.
D에 있는 E아파트 10동 306호 -이하 생략- C은 2006. 6. 28.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C은 2013. 7. 12. 사망하였고, 피고가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1, 2,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가. 본소 C이 원고의 차용인들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C을 단독상속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중 청구추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 C이 원고의 차용인들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 바 없고, 이행각서에도 그와 같은 취지의 기재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C이 원고에게 설정해 준 위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비록...